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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설익은 감귤, 택배유통 풀린다

권혁태 기자 입력 2016-04-27 08:20:23 수정 2016-04-27 08:20:23 조회수 0

◀ANC▶

제주도가 설익은 감귤인 청귤의 유통과
택배를 통한 직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인터넷에서 청귤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설익은 감귤.

기능성 감귤로 광고를 하며
팔았지만 사실 모두 불법입니다.

미숙과는 유통할수 없도록 조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설익은 감귤을 청귤로
규정하고 노지 감귤 출하시기 이전인
9월 10일까지는 유통할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INT▶
"소비자들의 소비경향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귤로 불리는 미숙과가
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출하될 경우
전체 감귤 품질에 대한
불신을 낳을수 있다는 겁니다.

◀INT▶
"농약을 많이 치는 시기에 수확되거든요. 청귤의 경우 친환경만 가능하다던지, 전문유통업체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야..."

택배를 통한 직거래를 위해
하루에 150kg까지는 신고없이
출하할 수 있게 허용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정확한 출하량을 파악할 수 없다보니
출하량에 따른 자조금 부과 등
감귤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당도가 일정 기준이상인 감귤은
크기와 관계 없이 출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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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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