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지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에 상처를 입혀 살인미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도구로 미루어 볼때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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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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