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로스쿨
입학전형 규정을 어겼다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가
지원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표시하는 등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입학 전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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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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