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국유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660제곱미터 아래의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산림과 거리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개발사업에서 국유림 편입비율 제한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5천 제곱미터 미만 과수원에서는 나무를 허가없이 자르거나 캐낼 수 있고 벌목 규제 기준도 나무나이에서 크기로 변경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