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상표권이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허심판원 2부 안재현 심판관은
주식회사 제주일보가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제주일보'는 제주의 지리적 명칭과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이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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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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