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지역본부는 농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도내 130개 농협 점포에 원산지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농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위장 또는 혼합해 파는 행위 등으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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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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