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 4.3사건 당시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형되거나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이 2천500명이나 됩니다.
특히, 4명 가운데 3명은
재판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4.3 당시 19살의 나이로
전주 형무소에 수감된 김평국 할머니.
집에 있다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로 끌려갔고
모진 고문을 받은 뒤
1년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INT▶
김평국/전주형무소 수감자(88)
"몇 호실 4명 들어가라고 해서, 네 사람 우리 배에 탄 일행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똥통 옆에 베고, 자고 생활을 1년 했죠 뭐."
김 할머니처럼 4.3 당시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사형 언도를 받은 제주도민은 2천 500여 명.
(CG)
전주형무소에 수형자 100여 명에 대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9%가 수감 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73%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10명 가운데 6명이
억울함을 씻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NT▶
장완익/4.3수형인 소송단 변호사
"보통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으로 다투는데 여기 피해자분들은 소송(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형인 명부를 폐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원내 부대표로 있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생각이고요. 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불법 재판으로 확인되면
수형인 2천 500여 명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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