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의
복수학위 효력 논란과 관련해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라대 졸업생 40여 명은
스위스 호텔학교의
복수학위를 취득하느라
전공수업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라대는 지난 2천 9년부터
스위스 호텔학교와 복수학위 과정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본교 졸업장과 다른데다 스위스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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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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