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주부도박단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연
54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박을 한 주부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판돈 8천 700여 만 원을 놓고
화투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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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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