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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 인근 임야 훼손 6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22 21:30:07 수정 2016-07-22 21:30:0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천 14년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임야 500여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적발되자
복구공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면적의 10배가 넘는
6천 800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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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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