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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감사원, 국제학교 의혹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25 21:30:16 수정 2016-07-25 21:30:16 조회수 0

◀ANC▶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천 400억 원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국제학교 치고는
학교 평가도 낮고
계약서류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고
JDC는
의혹을 제기한 설립심의위원을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이 학교의 설립 계획을 심사한
한 심의위원이
제주도교육청의 승인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G)
본교 이사회 서명이 빠진
사업계약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고,
평범한 시골학교를
사립 명문으로 포장해
학생을 유치한다는 겁니다.

또, 고등학교만 있는 본교와 달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도
연간 5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했으며,
사업계약서에는 학교 대표의 서명을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강영훈/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사회 서명이) 다 되어 있는 건데 다시 확실히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걸 또다시 재확약하는 서명, 14명의 서명을 제출받아 있습니다."

명문학교 포장 의혹에 대해서는
평가 기관에 따라 명문학교의 기준이 다르다며
좋은 평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SYN▶손봉수/JDC 교육도시 처장
"여기(본교)는 고등학교만 있지만 제주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이 수요를 흡수하는 게 원래 영어교육도시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는데 맞는다고 봐서. 이것은 잘못된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특성과 취지에 맞게 확대 보완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감사원의 청구 기각으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JDC와 해울이
해당 심의위원을
업무 방해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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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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