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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영란 법에 제주 농특산품 농가 막막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7-29 08:20:25 수정 2016-07-29 08:20:25 조회수 0

◀ANC▶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지역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두달 뒤부터
공직자 등에게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되면서
농특산품 생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20년째 한우를 키우는 안석찬 씨.

사료값이 올라 허덕이다
이번에는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우 2킬로그램짜리 선물 세트 가격은
보통 2,30만 원 대.

다른 농축수산물은 양을 줄여서
값을 낮출 수 있지만
한우는 대책이 없어 한숨만 나옵니다.

"(S.U) 특히 가격이 높은
제주산 한우의 경우
사실상 선물세트 판로가 막혀
축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INT▶ 안석찬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부회장
"5만 원이라고 하면 등심 한 조각 밖에 안 되는데 과연 2, 3kg 상자에 등심 한 덩어리를 놓고 선물할 수 있을까."

수산업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명절 효자 역할을 했던
제주산 전복의 경우
2킬로그램 1상자의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전복 20마리에서 8마리로 양을 줄여
5만원 이하로 가격을 맞춘다 해도
배송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가격 폭락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INT▶ 강승효 / 전복 양식 농가
"선물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전복 성체가 쌓여 단가가 하락되고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제주산 옥돔과 갈치 등
다른 선물 세트들도
이윤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5만 원을 넘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가격이 낮은 선물 상품을 개발해
1차 산업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농민 단체들은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두달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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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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