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제주 국제학교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방침을
다시 공식화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과실 송금이 허용될 경우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해
국부유출 방지한다는
당초 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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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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