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도교육청, "국제학교 이익 배당 허용 수용 불가"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7-29 21:30:26 수정 2016-07-29 21:30:26 조회수 0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제주 국제학교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방침을
다시 공식화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과실 송금이 허용될 경우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해
국부유출 방지한다는
당초 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