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돈을 받고 폐기물 업체 설립을 허가해 준
42살 김 모 씨 등 공무원 2명과
폐기물을 엉터리로 처리한 업체 대표 2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재작년 12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걸 알면서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업체는
설립 허가만 받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2년 동안 전분공장에서 수거한 폐기물 650톤을
사업장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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