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무상 수리가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무상수리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천 6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보장구 무료 수리 제도'는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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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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