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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숙박영업 /재송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8-17 08:20:22 수정 2016-08-17 08:20:22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무허가 숙박시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까지
숙박업소로 둔갑시키는
불법전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제주도 방 구하기라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제주 혁신도시의 임대아파트를
통째로 빌려준다는 글이
여러개 올라와있습니다.

34평 짜리 아파트를 빌리는 가격은
보름에 8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대.

가구와 가전제품은 물론
세면도구까지 제공하면서
사실상 콘도미니엄처럼
영업하고 있습니다.

◀INT▶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9월은 구하기 힘들 듯 싶어요. 추석 때 되면
명절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월부터는 아무 때나 다 돼요."

해당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을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불법 전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서귀포시 관계자
"600세대가 넘어가지고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S.U)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등
일부 임차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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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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