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위험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폭염기 주유소 단속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주유소 20군데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형별로는
소화기 불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표시판 불량이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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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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