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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제주도의 공유지 관리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땅쪼개기 편법까지 쓰는 등
숱한 특혜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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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제주시내 한 마을.
공유지여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수 십 년 전부터
여러가구가 땅을 임대받아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공유지 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을 철거시키거나
주민들에게 땅을 매각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SYN▶공유지 임대 주민
"(공유지를) 팔면 사죠. 나중에 판다고 해놓고선 임대료 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판다는 소리 안 해요."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
제주 도심의 한 건설 현장.
건설업체는
지난해 초 이 곳의
공유지 600제곱미터를
2억 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
(S/U)
"공유 재산은 공공기관 공매 사이트를 통해
입찰로 진행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절차를 어기고 이 땅을
수의 계약으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팔았습니다."
◀SYN▶제주도 관계자
"(입찰)공고를 해야 할 건데 두 분인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그냥 수의계약했던 거죠. 수수료도 아낀다고 해서..."
최근 3년 동안에만
이런 수의 계약이 10여건이나 됩니다.
(CG)
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했던 토지를
네 필지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된 공유지에
변상금도 물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17명에게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적절한 행정행위 200여 건은
시정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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