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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인 소유 땅 무단 점거 논란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19 21:30:21 수정 2016-08-19 21:30:21 조회수 0

경찰이 수십 년 동안
사유지를 무단 점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안경비단이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레이더기지의
37%인 2천여 제곱미터가
사유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말 토지 소유자의 요청으로
이 곳에 있던 건물은 철거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철조망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1984년 기지 설립 당시
구두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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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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