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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풋귤 유통 제도 허술/재송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8-23 21:30:09 수정 2016-08-23 21:30:09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설 익은 감귤인
'풋귤'의 유통이 허용됐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풋귤을 팔고 싶어도 부족한데다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도
허술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설익은 감귤인 '풋귤'을 따내고 있습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많은 풋귤을 활용해
음료를 만들겠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보니
가공용 수매는 물론,
직거래 판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INT▶ 이승기 / 풋귤 유통 농가
"올해는 유난히 가뭄에, 비가 안 와서. 유통이 허용된 기간 내에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요. 크기가 작아서."

풋귤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풋귤이 무르고, 크기가 작은데다
이미 노랗게 색이 변한 것들도 많다는
내용들입니다.

◀SYN▶ 00 풋귤 유통 농가
"가끔가다가 조금 성숙된 게 있어요. 노랗게 된 부분이 있는데 관계가 없어요."

8월 말까지인 풋귤 출하시기가
농약을 한창 뿌리는 시기와
겹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잔류 농약검사를 신청한 풋귤은 133톤.

"(S.U) 직거래의 경우
농가가 잔류 농약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INT▶ 김윤천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감귤분과위원장
"실질적으로 신청 농가 개별마다 공인된 기관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공업체들의 풋귤 수매 가격이
인터넷 직거래보다 훨씬 낮아
농가의 호응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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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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