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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광풍에
제주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무차별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중국인 개발업자와
전직 지방의회 의장 출신 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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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해발 350미터의 한 임야.
숲 한 가운데,
나무가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리조트를 짓기 위해
나무 260여 그루를 베어낸 것입니다.
산림 훼손에는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지낸
지역 유지까지 가담했습니다.
(CG)
특히, 이들은 벌채 업자를 고용하면서
적발될 경우 혼자 죄를 뒤집어 쓰도록
사전에 입을 맞추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국인 52살 P씨에게 징역 3년,
한국인 62살 양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S/U)
부동산 개발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자
법원도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라수목원 근처 산림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에
4천 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올들어서만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이미 10여 명이 벌금 폭탄을 맞거나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INT▶현영수/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최근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임야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불어 실형을 선고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이 산림 훼손에 대해
잇따라 철퇴를 가하면서
부동산 광풍 속에 계속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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