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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는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천 2년부터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축산 악취 피해 지역 주민들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라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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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20여군데에서
돼지 3만마리를 사육하는
중산간의 한 마을.
축산 악취를 더이상 못 참겠다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주민 150명은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INT▶ 홍경표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냄새가 고약하죠. 냄새 때문에 창문도 잘 열지 못하고. 어떨때는 머리가 띵 할 때가 있어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광령리 등
5군데 마을 주민들은
제주도의 양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주 특별법과 방역조례에 따라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는 바람에
도내 돼지 사육두수가 55만 마리로
10년 만에 37%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축산 악취민원도 500여건으로
2년 만에 두배나 늘어난데다
도민들도 돼지고기를 비싸게 사먹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INT▶ 강창훈 /
제주시 애월읍 고성2리 이장
"양돈 농가는 농가대로 악취 저감에 대해 별로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행정도 어떻게 저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데에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경원 / 제주도 축산과장
""돼지 오제스키병이라든가 열병이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 조례를 적용해 반입 금지하는 부분이고."
도내 양돈농가 가운데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곳은 3분의 1.
악취 논란이 커지면서
10년 넘게 유지돼 온
돼지고기 반입금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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