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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브로커를 통해
도지사와 전직 국회의원에게
승진을 청탁하려 했다는 이유로
소방서 간부가 해임됐는데요.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더라도
청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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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제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지냈던
61살 고 모 씨.
(CG IN) 고씨는 지난 2천 14년
브로커에게 전직 국회의원을 통해
소방서장 승진 청탁을 해달라며
700만 원을 건냈습니다.
고씨의 부인도
도지사 부인을 통해
승진을 도와 달라며
브로커에게 7천 6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고씨의 부인이 원희룡 지사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뒤늦게 알려졌고
제주도는 고씨를 해임했습니다.
(CG OUT)
하지만, 고씨는
부인이 청탁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자신이 브로커에게 건넨 돈도
전직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씨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인 만큼
해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행동강령 책임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해쳤다는 것입니다.
◀INT▶현영수/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부인이 청탁을
고씨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는 만큼
부인의 금품 제공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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