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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풋귤 인터넷 판매 여전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9-06 08:20:26 수정 2016-09-06 08:20:26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풋귤 유통을 허용하면서
감귤 출하시기와 겹쳐서는 안된다며
출하기간은 8월 말까지로 제한했는데요.

실제로는 9월에도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풋귤이 판매되고 있고
출하기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VCR▶
◀END▶

농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풋귤'을 검색해보자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농가가
40여군데나 나옵니다.

출하 기간인 8월 31일이 지난 뒤에도
택배로 버젓이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귤조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풋귤을 출하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SYN▶ 풋귤 판매농가
"도 조례로는 (풋귤이)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수확하고 꾸준히 주문 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꼭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주도는 이달부터
풋귤 유통을 금지한다며
인터넷 쇼핑몰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 제주도 관계자
"인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8월 31일까지
종료되니까 협조해달라고 (쇼핑몰 등에) 전화도 하고."

농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풋귤에 당과 과즙이 많이 생성되는 시기가
9월 중순까지인 만큼
출하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김동순
"8월 하순까지는 크기 이런 거 때문에 경영성이 안 맞아요. 9월 중순까지 시장에 나가줘야 시장을 선점해서 규모화 시킬 수 있는데 8월 31일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풋귤 유통 첫 해부터
출하 기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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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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