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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마약받은 원어민 교사 투약 일부 인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09 08:20:19 수정 2016-09-09 08:20:19 조회수 0

항공택배로 마약을 밀수하려다 구속된
원어민 보조 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어민 보조 교사인 미국인 28살 K씨의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해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K씨가
미국에서 항공택배로 받은 소포에는
대마 등 3가지 종류의
마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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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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