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 거짓 증언 '엄벌'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09 08:20:19 수정 2016-09-09 08:20:19 조회수 0

◀ANC▶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제주의 괸당문화가
법정에서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를 감싸준다며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된 41살 엄 모 씨.

엄씨는 차를 세운 뒤
30분 이상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G) 옆자리에 탔다 증인으로 나선 친구도
"음주단속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측정을 했다며 엄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하지만 단속 당시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음주측정은 3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YN▶단속 당시 대화
"술은 얼마나 드셨어요? <소주 한 병 정도> 소주 한 병 좀 안되게... 네 측정하겠습니다."

(CG) 50살 나 모 씨는
직장상사가 계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계약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자신이 들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위증 사범은 모두 14명에 이릅니다.

◀INT▶김한수/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의 경우에는 특히 혈연이나 지연을 중시하는 지역 분위기가 이런 위증 사범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영향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S/U)
검찰은 법정에서 하는 거짓 증언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위증 사범 14명 가운데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