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34살 A경장이
정보통신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한 계급 강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동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만놔두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 수백통을
보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