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문자 보낸 경찰관 강등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09 21:30:09 수정 2016-09-09 21:30:09 조회수 0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34살 A경장이
정보통신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한 계급 강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동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만놔두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 수백통을
보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