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지난 2천 14년부터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이사와 친구들에게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소문을 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인 41살 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에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외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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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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