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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영란법 시행...'조심 또 조심'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29 08:20:15 수정 2016-09-29 08:20:15 조회수 0

◀ANC▶

부정청탁 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 법'이
오늘(어제) 부터 시행됐는데요.

관공서 근처의 식당들부터
눈에 띄게 한산해진 가운데
공직사회와 경제계는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바깥까지 긴 줄이 늘어선
제주도청 구내 식당.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외부 점심 대신
구내 식당을 찾는 공무원들이 몰렸습니다.

평소 150명 정도가 이용했지만
시행 첫날 220명이 찾았습니다.

◀INT▶김정환/제주도 기업통상과
"크게 우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 공무원들로 붐비던 근처 식당가는
한산해졌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는가 하면,
평소 10건 안 팎이던 저녁 예약을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란 법에 맞춰
3만 원짜리 정식까지 새롭게 내놨지만
1~2만 원대 요리만 팔리면서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INT▶손성봉/전복요리 전문점 대표
"원래 이 법이 없을 때는 코스 요리가 낮에도 한 15~20인분 나갔는데 지금은 깡그리 없어요."

도내 골프장들도 다음달 예약율이
작년보다 10% 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예약이나 이용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청탁 금지법 협조를 부탁하는
가정 통신문을 보내고,
공공기관마다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 사회와 관련 업계들은
제주 1호 위반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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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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