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지난 5월 개정된 제주 특별법의
유원지 특례조항이 무효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이 개정된 뒤 공사가 재개되는 등
실질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인 강 모 씨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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