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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직원 사기 제주도 2억 7천만 원 배상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0-05 08:20:01 수정 2016-10-05 08:2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농업기술원 직원의 보조금 사기사건과 관련해
농민 1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 농업기술원 직원 허 모씨가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지원해줄테니
자부담금을 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통장을 건넨 만큼
제주도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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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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