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농업기술원 직원의 보조금 사기사건과 관련해
농민 1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 농업기술원 직원 허 모씨가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지원해줄테니
자부담금을 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통장을 건넨 만큼
제주도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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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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