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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심의 조건까지 변경..사업자 특혜?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0-14 22:15:52 수정 2016-10-14 22:15:52 조회수 0

◀ANC▶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난달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했는데요.

제주도가 한달도 안 돼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거부한 일부 조건을
권고사항으로 바꿔줘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조건부로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다시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하자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통과 조건의 40%를
거부한 채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INT▶이영웅/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결국 이번 회의를 통해서 (사업자 측이) 미반영한 사항들을 삭제 내지는 사업자 봐주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환경단체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심의보완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심의보완서에서
하천 원형을 보전하고
곶자왈 매입계획도
구체화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 추가부지에
콘도시설을 제외하는 등
환경단체가 제출한 7가지 조건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SYN▶
김보영/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
"그 부분은 대부분의 내용이 재심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의결과를
번복한 전례가 없는데다
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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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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