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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유지 관리방안의 하나로
공유지를 빌려줄 때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에 부치기로 했는데요.
수 십년동안 공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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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당근 재배 지역인 제주 동부지역.
수십년 전까지 모래밭이었던 이 곳의 농경지는
70% 가량이 공유지입니다.
불모지였던 공유지를 농민들이 임대한 뒤
채소밭으로 일군 것입니다.
◀INT▶ 정신길 / 공유지 임대 농민
"모래밭은 농사가 안 돼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들이면서 흙 담아서 밭 만들어 놓으니. 이제 와서 공개입찰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죠."
농민들은 대부분 연간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만제곱미터 이하나
임대료 3천만 원 이하 농경지는
수의 계약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수의계약이 금지되고
공개입찰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상인들에게
밀릴게 뻔한데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입찰방식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INT▶ 김우일 / 월정리 전 이장
"원주민들의 살길을 찾아주고 난 다음에 경쟁 입찰을 시키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INT▶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영농 경력을 존중한다든지, 지역 연고권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S.U)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규모 임대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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