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 판사는
폐수 배출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선 기관장 50살 남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8월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폐수 40리터가 흘러나오자
이를 확인하던 서귀포해경 소속
이모 경장에게 망치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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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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