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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인사 4.3희생자 무효 소송 대법원 패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1-11 21:30:16 수정 2016-11-11 21:30:16 조회수 0

제주 4.3희생자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라며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희생자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3명이 제기한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상고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인수씨 등은 지난 2천 14년
희생자 62명이 북한군 중간 간부 등을 지냈다며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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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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