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70일 동안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일주일에 3차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낮 시간대에는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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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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