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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25 21:30:12 수정 2016-11-25 21:30:12 조회수 0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70일 동안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일주일에 3차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낮 시간대에는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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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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