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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애 전 예비후보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1-25 21:30:12 수정 2016-11-25 21:30:1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판사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정애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돕던 윤씨에게
27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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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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