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판사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정애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에게 금품을 받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돕던 윤씨에게
27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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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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