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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충전시설 허가 취소 소송 '각하'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2-05 21:30:02 수정 2016-12-05 21:30:0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오등동 주민 14명이
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판사는 판매시설 예정지와 주민 거주지가
관련법에 정해진 안전거리인 39미터 이상
떨어져있다며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도내 한 가스업체가
사업허가를 받은 뒤
농지법을 위반해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허가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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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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