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지인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6급 공무원인 53살 한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재작년 12월
영어조합법인 대표인 강씨가
자부담 금액이 모자라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부담 능력이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10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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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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