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
인사를 비롯한 각종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4·3평화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 신규직원 채용때마다
다른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사망 장제비 지원 수급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규정하는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주의와 시정, 통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사위원의 불합리한 보수지급 기준과
4·3장한어머니상 심사위원 임기 부적정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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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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