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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장이 마을 재산 멋대로 매각? 불신임 투표

김항섭 기자 입력 2016-12-11 21:30:09 수정 2016-12-11 21:30:09 조회수 0

◀ANC▶

도내 한 농촌마을이
고급 주택단지인
타운 하우스를 짓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도와줬다며
주민들이 투표로
불신임 결정을 내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바다가 바라보이는 일주도로변에
고급 전원주택단지인 타운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세대가 들어섰고
앞으로 20세대가 더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진입로 폭이
4미터에 불과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특정업체의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 확장에 동의해줬다며
마을총회를 열어 불신임 결정을 내리고
임명권자인 읍장에게
강제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INT▶ 이승호 / 북촌리비상대책위원장
"마을 총회가 있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도
로 지정 동의서에 날인을 해줌으로써 마을의 재
산권이 제주시로 도로 관리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이장은
타운하우스의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동의서를 써줬을 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INT▶ 오태석 / 북촌리 이장
"개발위원회에 보고해서 재산관리위원회 위원들하고 네 번에 걸쳐서 협의된 사항이고, 리민들에게도 전부 유인물을 배포했고..."

주민들은
이장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도로 확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나며 주장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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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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