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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선거운동한 예비 후보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2-13 08:20:02 수정 2016-12-13 08:20:0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 5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서귀포경찰서 사무실 5군데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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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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