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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몰지각한 양식업자들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제주지역 양식업계 전체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허술한 유독물질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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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넙치 양식장은 361군데.
해마다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넙치의 40%가 폐사하면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닷물 오염과 과밀 사육으로 바이러스와
기생충 질병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양식장들이
독성이 강한 공업용 포르말린이나
가축용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출하 직전 넙치에 남아있는
약품만 검사할 뿐 인력이 부족하다며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SYN▶양식장 관계자
"제3의 장소에서 특정한 날짜에 그것(공업용
포르말린)을 투입하는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는 것은 재수가 없는 케이스가 아닌가요?"
허술한 법규도 문제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해 이번에도
불구속 입건에 그쳤습니다.
행정처분 규칙에도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INT▶조동근/제주도 수산정책과장
"육상 양식어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미비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천 3년부터
수산용 포르말린도 사용을 금지하고
과산화수소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
일부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르말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생충 예방 백신을 개발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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