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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고도 임대해준 40대 건물주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2-15 08:20:20 수정 2016-12-15 08:20:2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48살 안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임대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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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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