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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 의원은 야당을 겨냥한
검찰의 편파 기소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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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유도발언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의원.
법원은 오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SNS 생방송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도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역선택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CG)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
역선택 발언이 문제 없다고 결정했다는
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3자의 평가라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INT▶현영수/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역선택 유도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오영훈 의원은
역선택 발언 유죄 판결에 대해
지지정당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직선거법 개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죄를 받은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서는
야당을 겨냥한 검찰의 편파 기소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NT▶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편파 기소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2심 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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