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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무늬만 재해보험..보상 막막

이소현 기자 입력 2016-12-20 21:30:05 수정 2016-12-20 21:30:05 조회수 0

◀ANC▶
도내 양식업체들은 대부분
태풍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요.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정전때문에
넙치가 폐사했는데도
보험사나 정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넙치를 키우는 제주도내 한 육상 양식장.

자연 재해나 기계 고장으로
넙치가 폐사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수협 직원의 말에
한해 3백만 원이 넘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6개월 만인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전기 과부하로 넙치 2톤이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보상이 안된다는 수협 측의 설명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INT▶ 피해 양식업체
"(재해로) 전봇대가 쓰러지던지, 기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던지 이런 경우만 되지 소소하게 기계 고장이 난 건 안됩니다 했으면 재해 보험을 안 들었어요."

(C.G) 수협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낙뢰로 인해
전기 장치가 파괴되거나 변조돼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 과부하로 인한 피해는
양식장의 책임이라는게 수협의 주장입니다.

◀SYN▶ 수협 관계자
"설비가 좀 미비한 데는 정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비상발전기를 갖고 계시긴 하는데. 그걸 빨리 가동을 못하면 넙치 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해보험 가입자는
이중지원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피해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태풍에 대비한다며
재해 보험에 들었지만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와 정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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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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