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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민가 인근에서 수렵? 주민 불안

김항섭 기자 입력 2016-12-21 08:20:15 수정 2016-12-21 08:20:15 조회수 0

◀ANC▶
해마다 겨울철에는
제주지역 중산간에서
수렵이 허용되는데요.

수렵 허용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30%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부족하다보니
수렵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최근 집 앞에서 총알 파편에
이마를 다친 김한아 씨,

엽사가 꿩을 잡으려고
쏜 총알이 돌에 맞으면서,
파편이 김씨 이마 쪽으로 튄 겁니다.

다행히 살짝 스치는 정도로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INT▶ 김한아 / 제주시 애월읍
"총성이 한 번 울리고 112에 신고를 하는 도중
에 두 번째 총성이 울리면서 제가 날아온 탄환에 맞은 거잖아요. 순간 찰나에 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느낌밖에 없었어요."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립공원과 관광지,
도시 지역 등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면적의 30%에서
수렵을 허용했습니다.

민가 주변에서까지
수렵이 이뤄지다보니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INT▶ 경찰 관계자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가 이뤄졌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죠."

가축이나 인명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수렵행위가 금지되고는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형편,

실제 도내에서 수렵에 나서는 엽사는
연평균 500명에 이르지만,
단속 인력은 2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
허창훈 / 제주도 환경자산관리과 수렵담당
"수렵 기간 철에 4개월 동안 밀렵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 위주의 적발이다 보니까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올들어 단속에 적발된
불법 수렵행위는 벌써 네 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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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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