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시민 천 800여 명의 서명을 담아
서귀포에 법원 지원을 설립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협의회는 청원서를 통해
서귀포에 법원이 없어
재판참여와 검찰 조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법원 등기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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