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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렌터카 호객행위 꼼짝마

이소현 기자 입력 2016-12-22 08:20:00 수정 2016-12-22 08:20:00 조회수 0

◀ANC▶
제주공항에
렌터카 주차장이 사라지면서
교통 혼잡은 많이 개선됐지만
관광객들에게 불법 영업하는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5만 원만 내면 그만인데,
자치경찰이
상습 호객꾼들에게 항공법을 적용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

하루 종일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공항에서는
등록된 업체만 렌터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몰래 호객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INT▶ 렌터카 조합 관계자
"렌트 하셨냐고 물어보시고요. 렌트 안 하셨다고 하면 (1, 2만 원)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C.G 1) 올해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렌터카 호객 행위는 117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도
5만 원의 범칙금만 내면 끝입니다.

(C.G 2) 이 때문에
10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3명,
많게는 37번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INT▶ 00렌터카 관계자
"스티커 5만 원짜리 하나 끊으면 끝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하는 거지.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겁 안 내."

"(S.U) 이처럼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호객 행위가 끊이지 않자
자치경찰단이 적용법을 강화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 대신 항공법을 적용해
두 차례 이상 호객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INT▶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장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호객 행위자들이 재정적인 압박감과 과태료 미납시의 불이익이 더 가미되기 때문에 (호객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자치경찰은
퇴거 명령을 받은 뒤에
지난 19일 또 다시 호객 행위를 한
53살 최 모 씨를
첫번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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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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