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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되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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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cc 이상 대형 차량을 구입할때만
필요했던 차고지.
새해부터는 제주시 지역에서는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 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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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사설 주차장이나 근린시설의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차량 구입이 가능..."
논란이 일고 있는 쓰레기 요일제 배출은
서귀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일단 올해 6월까지 시범실시한 뒤
전면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입장료도 대폭 인상됩니다.
한라산은 2만 원 이상, 성산일출봉은
만 원 이상을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녀들에 대한 직접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70세 이상에게는 월 10만 원,
80세 이상의 해녀에게는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새내기 해녀들에게는 초기 정착자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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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의 명맥을 이어가야하는데 안전 문제도 있어서 고령 해녀의 작업량을 줄이고 신규 해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셋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면서 모두 2천7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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